제1조 (목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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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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