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ㆍ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ㆍ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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