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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