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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