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8.17>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8.17>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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