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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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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