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43조의1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