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기와 등록)
선박법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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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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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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