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선박법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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