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선박등기법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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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6f86ebe -
2020-02-04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9716aaa -
2011-06-15
법률: 선박등기법 (일부개정)
@3ac244a -
2011-04-12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2b9c9e6 -
2009-12-29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79dd5ac -
1999-04-15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4f0410f -
1991-12-14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cbdb0a0 -
1982-12-31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23b5b4b -
1970-01-01
법률: 선박등기법 (제정)
@95b0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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