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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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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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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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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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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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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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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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7d1cd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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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f3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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