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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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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