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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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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