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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