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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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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