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839441 -
2025-12-23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4d47 -
2025-11-1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1fc1a -
2025-10-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95bed -
2025-04-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8f74 -
2025-03-18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1d1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19914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849dc -
2024-01-3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1f804 -
2023-08-16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4a647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