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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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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