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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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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