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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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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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서울서부지법
  3.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서울서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