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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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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