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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