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의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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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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