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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