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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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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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