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자동차등록령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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