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1조 (목적)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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