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3조 (등록의 종류)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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