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