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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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93069a0 -
2016-03-29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f77ef49 -
2015-05-18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e1d9f20 -
2009-03-25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fd38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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