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경량항공기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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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③**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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