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항공안전법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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