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0.4>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0.4>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4.10.4>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2024.10.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4>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0.4>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0.4>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4.10.4>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2024.10.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839441 -
2025-12-23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4d47 -
2025-11-1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1fc1a -
2025-10-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95bed -
2025-04-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8f74 -
2025-03-18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1d1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19914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849dc -
2024-01-3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1f804 -
2023-08-16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4a647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