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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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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