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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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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