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미란다 원칙

정의

체포·구속 시 피의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 위반 시 진술 증거능력 부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