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3개 조문 법률 43 국토교통부령 16 대통령령 34 관련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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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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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2016.1.19>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도시기금

  1.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3.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9. 주택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11.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12.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13.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0, 2023.6.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에 따른 예수금
    5. 도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7.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8.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4. (자금의 기금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8.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 (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11. (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1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1. (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2.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24.1.16>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5. (설립등기 및 정관)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임원 및 직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 <개정 2019.4.23>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③**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8.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4.23>
  9.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0. (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업무) 판례 4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9, 2024.1.16>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2. (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13. (회계처리의 구분)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4. (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1.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4.23>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6.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7.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8.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구상채무의 금액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10. (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2024.1.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 (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3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37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부칙 <제1348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대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865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8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78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392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9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16호,2021.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요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은 제3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명 등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부칙 <제19426호,2023.6.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047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979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7>까지 생략


    <48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86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임차주택 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3.5.16>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3. (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5.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
  6.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2.30>

    **②** 삭제 <2024.9.2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7.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10.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실증명"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1. 삭제 <2015.12.11>
  12.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13. (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1.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4.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5.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14.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함께 시행하거나 일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으로 기금의 출자금ㆍ투자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있을 것
    3.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하는 자료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4.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기간
    6. 필요한 용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
    7. 자금조달 및 기금 활용 계획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5. (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16. (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7.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18.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19.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달의 기금 조성ㆍ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회계와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0. (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1.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2.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8.11, 2018.2.9, 2019.4.23, 2019.7.23, 2024.4.9, 2024.9.20>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4. 감리비 예치보증: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5.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을 건설ㆍ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도시재생사업보증: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나.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적립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3. (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23>

    1. 공사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사업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보증 및 기금의 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24. (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9.19, 2024.4.9>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25. (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6.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7. (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8.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공사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유무 및 해당 담보권 설정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9>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4.9>
  29.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4.9>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청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3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7.23>

    1.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임대인 및 세대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무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및 유동화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보증, 보증이행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보증, 보증이행 또는 융자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인수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1.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이하 "구상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여러 건의 구상채무 가운데 일부만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로서 나머지 구상채무만으로도 같은 항에 따른 공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구상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4.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4.4.9>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2.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③**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한 후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다.

    **⑤**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32.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사 소속 임직원 3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4.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3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4. (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용 중인 보증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증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장제1절(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제2절(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5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708호,2015.12.11>


    이 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571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790호,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91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9호,2019.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등록기관"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30004호,2019.7.23>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30>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18호,2021.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134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730호,2023.9.19>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8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05호,2024.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10.10>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5.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의 부표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7.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8.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9.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0.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2.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13. (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14.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5. (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16.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2조제4항제6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5호의2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95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0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 발행 등에 따른 위탁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 중 채권의 발행ㆍ해약ㆍ상환 건수의 산정방식은 2017년 7월 1일부터 채권을 발행ㆍ해약ㆍ상환(MT상환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90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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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생략

    부칙 <제494호,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월별 위탁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1호,201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같은 별표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한다.


    ③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처분이 부과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칙 <제638호,2019.7.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45호,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3)라)ㆍ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2023년 3월 1일 전에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신규로 신청했거나 분할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