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주택도시기금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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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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