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본금 등)
주택도시기금법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24.1.16>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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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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