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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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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