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7조 (보증의 한도)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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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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