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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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3.12.26>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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