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주택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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