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주택도시기금법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4.9>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청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청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현재 조문(제2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