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주택도시기금법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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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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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b26b1 -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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