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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법률 용어
헌법 분야 핵심 용어
37개
의 정의와 근거 조문.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청구 기간 90일/1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위헌법률심판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는 절차.
근거:
헌법재판소법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
근거:
헌법 제11조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근거:
헌법 제27조
신체의 자유
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적법절차·고문금지·자백배제법칙 등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헌법 제12조.
근거:
헌법 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제 등은 비례원칙 검토.
근거:
헌법 제15조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 헌법 제21조. 검열 금지·허가 불요. 명예훼손·음란 등은 제한 가능.
근거:
헌법 제21조
재판소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재판이 헌법위반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 한정 인정.
근거: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유무·범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사유재산권
모든 국민이 재산을 소유·사용·처분할 수 있는 기본권. 헌법 제23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 정당 보상.
근거:
헌법 제23조
인간의 존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헌법상 최고 원리.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 헌법 제10조.
근거:
헌법 제10조
집회의 자유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일 권리. 헌법 제21조. 집시법으로 신고 의무·금지장소 등 규제.
근거:
집시법
학문의 자유
학문 연구·발표·교수의 자유. 헌법 제22조. 대학 자치 보장.
근거:
헌법 제22조
양심의 자유
양심 형성·결정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9조.
근거:
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
종교 선택·종교활동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헌법 제20조.
근거:
헌법 제20조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근거:
헌법 제26조 이하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극적 급부 청구권. 교육·근로·인간다운 생활·환경·보건권 등. 입법재량.
근거:
헌법 제31~36조
거주이전의 자유
국내·국외에서 자유롭게 거주·이전할 권리. 헌법 제14조. 출입국·국적·여권은 일정 제한.
근거:
헌법 제14조
국민투표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헌법개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할 권리. 헌법 제72조·130조.
근거:
헌법 제72조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종사·전직의 자유.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 등 비례원칙·본질침해금지 검토.
근거:
헌법 제15조
국적 박탈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행위. 헌법 제2조 제2항으로 강제 박탈 금지. 본인 의사로만 가능.
근거:
헌법 제2조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의 근로할 권리. 헌법 제32조. 국가는 적정임금·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노력.
근거:
헌법 제32조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국가·국민 모두 환경보전 노력 의무.
근거:
헌법 제35조
인격권
인간의 존엄·명예·프라이버시·초상권 등 인격에 관한 권리 총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
근거:
헌법 제10조
교육권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무상의무교육 보장.
근거:
헌법 제31조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의 사무·재정 등을 감사하는 권한. 매년 정기국회 기간.
근거:
국회법
탄핵소추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소추. 헌재 심판.
근거:
헌법 제65조
비례원칙 (헌법)
기본권 제한은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4단계 검토. 위반시 위헌.
근거:
헌법 (판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근거:
헌법 제37조
국가권력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에서 분리. 견제와 균형.
근거:
헌법
평등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 헌법 제11조.
근거:
헌법 제11조
재판청구권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사법접근권의 핵심.
근거:
헌법 제27조
신체의 자유
법률·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심문·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2조.
근거:
헌법 제12조
국민투표
주요 국가정책·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근거:
헌법 제72조
대통령 탄핵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시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 재적 2/3 + 헌재 6인 이상.
근거:
헌법 제65조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 90일·1년 제소기간.
근거:
헌재법 제68조
위헌법률심판
재판 진행 중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재에 제청. 직접 청구 불가.
근거:
헌재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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