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집단1318 의 결(약) 제 2025 - 059 호

방○○(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브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우********, 주식회사 토비** 1 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방○○은 2005. 2. 4. 설립된 ㈜하이브 2005. 2. 4. 설립 당시 사명은 ㈜더빅히트엔터테인먼트였으며, 2005. 2. 24.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1. 3. 30.에 ㈜하이브로 변경되었다.(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의 창업주이자 「하이브」 2 의 동일인 3 으로서, 2023년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하이브」의 일반현황 3 「하이브」는 2024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하이브」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신우********, 토비** 등 미편입 2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2024년도 지정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1) 신우********: 계열회사 해당 5 2020. 5. **.(설립일)부터 2024. 5. 29.(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우********의 주주 현황은 다음 과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혈족 4촌인 정○○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6 따라서, 신우********는 2020. 5. **.부터 2024. 5. 29.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동일인 친족)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동안 「하이브」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방○○의 고모 방○○의 아들 * 출처: 「하이브」의 신우********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4 참고(2) 토비**: 계열회사 해당 7 2022. 1. **.(설립일)부터 2024. 5. 29.(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비**의 주주 현황은 다음 와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혈족 4촌인 최○○와 그의 자녀이자 피심인의 혈족 5촌인 김○○, 김○○이 지분을 각각 40%, 30%, 30%를 보유하였다. 8 따라서, 토비**는 2022. 1. **.부터 2024. 5. 29.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동일인 친족)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동안 「하이브」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피심인의 외삼촌 최○○의 딸 3」 김○○, 김○○은 최○○의 자녀이자 피심인과 혈족5촌 관계 * 출처: 「하이브」의 토비**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 소갑 제2호증 참고 3) 친족독립경영 (1) 신우******** 9 「하이브」의 대표회사 ㈜하이브는 2024. 4. 16. 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 신우********를 소속회사로 포함시켜 제출한 이후, 2024. 5. 3. 신우********가 동일인의 친족(혈족4촌)인 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였다. 10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우********를 소속회사로 편입하여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2024. 5. 29. 신우********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5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고, 「하이브」에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6 (2) 토비** 11 「하이브」의 대표회사 ㈜하이브는 2024. 4. 16. 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 토비**를 소속회사로 포함시켜 제출한 이후, 2024. 5. 22. 토비**가 동일인의 친족(혈족4촌)인 최○○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였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토비**를 소속회사로 편입하여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2024. 5. 29. 토비**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고, 「하이브」에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7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가. 법 위반 행위사실 1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2. 17.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8 1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3. 4. 7.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4촌 정○○ 또는 최○○ 일가의 회사인 신우********와 토비**를 「하이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9 나.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하이브 리더십지원팀 팀원 김○○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위법성 판단 16 피심인 방○○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우******** 및 토비**를 「하이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법 제1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 방○○은 2025. 2. 4.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8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누락회사 신우********, 토비**는 피심인의 혈족4촌인 정○○, 최○○가 설립하고 이들이 단독 또는 가족과 합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나, 해당 회사들의 영위업종(신우********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토비** : 작물재배 서비스업)의 경우 「하이브」의 주력업종인 “엔터테인먼트업”과 관련성이 크지 않아 피심인이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 점, 둘째 계열회사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피심인이 계열회사 누락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없는 점, 셋째 「하이브」는 2024. 5. 14.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2023년 당시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상태에서 최초로 지정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지정관련 담당 인력 및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점, 넷째 신우********, 토비**는 「하이브」와 상호 간 내부거래, 주식 보유, 임원 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024년 지정 직후인 2024. 5. 29.에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점, 다섯째 피심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나. 중대성 19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누락회사 신우********, 토비**는 자산총액 *억 원 미만인 법인으로 계열회사 누락 여부가 「하이브」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둘째 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두 회사 모두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누락된 자료 제출은 2023년 1회에 그친 점, 셋째 「하이브」는 2023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회사들은 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의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넷째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인 2024. 5. 29.에 두 회사 모두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만큼 「하이브」와의 출자 및 거래관계 등이 없는 회사들로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20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0 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11 에 따라 경고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