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동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더블유, 주식회사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주식회사, 중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흥산업, 전국산업 주식회사는 광양지역의 민수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의 납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하는 방법으로 광양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동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더블유, 주식회사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주식회사, 중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흥산업, 전국산업 주식회사는 광양지역의 민수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물량을 합의하여 배분함으로써 광양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동양레미콘 주식회사 : 312,000,000원 2) 주식회사 케이더블유 : 432,000,000원 3) 주식회사 고려레미콘 : 326,000,000원 4) 광현레미콘 주식회사 : 323,000,000원 5) 중원산업 주식회사 : 268,000,000원 6) 주식회사 서흥산업 : 288,000,000원 7) 전국산업 주식회사 : 2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10호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 일반현황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개념과 분류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자갈(골재), 물, 혼화제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 통상 시멘트 13.0%, 모래 38.4%, 자갈 41.1%, 물 7.5%의 비율로 혼합한다. 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은 공장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내부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 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서로 혼합한 후 건설현장으로 운반한다. 레미콘 생산방식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얼마나 완제품에 가깝게 혼합 완료한 뒤 운반트럭에 싣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KS 표준(KS F 4009)상 공장에서 레미콘을 100% 완전히 제조한 뒤 운반하는 '센트럴 믹스’ 방식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센트럴 믹스 방식 외에 공장에서 50% 정도 혼합된 레미콘을 트럭믹서에 담아 운반 중 완성시키는 '쉬링크 믹스’, 트럭믹서에 원재료만을 담아 운반 중 혼합하는 '트랜싯 믹스’ 방식 등이 있다. 5 레미콘은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 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 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6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 타설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에 단위면적당(㎠) 얼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호칭강도’라 부르기도 한다. 슬럼프(㎜)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 개 이상의 규격 레미콘 규격명은 자갈의 치수, 압축강도 및 슬럼프를 각각 나타내는 숫자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골재 25㎜, 압축강도 21Mpa, 슬럼프 120㎜의 레미콘 제품은 25-21-120이라고 부른다. 통상 25-21-120, 25-21-150, 25-24-120, 25-24-150 네 가지 규격의 레미콘 제품이 생산량의 54.3% 가량을 차지한다(「2020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1년)). 으로 구분된다. 자갈의 치수가 25㎜ 규격인 레미콘 제품은 주로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은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7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 몰탈은 콘크리트와 유사하기는 하나 강도가 떨어지고 콘크리트 대비 수축율이 매우 높아 건축물 외부의 뼈대(구조물)에는 사용될 수 없고 주로 건축물 내부 벽체 보호 및 미관을 위한 미장 용도로 사용된다. 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 레미콘과 함께 생산된다. 2) 레미콘과 레미콘 산업의 특성 8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90분 일반 덤프트럭으로 운송 시 60분, 전용 믹서트럭 이용 시 90분이다(「레미콘ㆍ아스콘의 효율적인 다수공급자계약 추진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2018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 ㆍ 비저장성의 특성 운반 과정에서 공기량 감소,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재료가 분리될 수 있어 제조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다. 을 가지므로 주로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비축이 불가능하여 생산설비 가동률은 25%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9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10 또한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제품이 차별화되기 어려워,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이다. 11 한편, 레미콘은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 레미콘 판매단가 중 믹서트럭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이다(「레미콘ㆍ아스콘의 효율적인 다수공급자계약 추진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2018)). 공장 건설 비용에 비하여 믹서트럭의 소유ㆍ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16년 레미콘 트럭 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 이후 교통이 원활한 야간ㆍ심야시간대 공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비용이 더 증가하였다. 12 레미콘 산업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되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전방연관 산업으로는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고, 후방연관 산업으로는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 국내 레미콘 산업의 발전과정 13 우리나라 레미콘 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의 서빙고 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 공장, 1973년 삼표의 성수동 공장, 교문리 공장 등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14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20∼30여개의 레미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신규업체의 참여로 10년간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15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6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하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져 2015년∼2017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2018년∼2020년에는 건설경기 침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출하실적이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소폭 반등하였다. 17 최근 3년간 레미콘 산업의 추이는 아래 와 같다. * 자료출처 :「2022 레미콘 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3) 4) 레미콘 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18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관수시장은 조달청이 정부 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 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19 관수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조달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사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1965년 181개 품목을 시작으로 1983년에는 최대 1,47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 판로확보 효과보다 보호위주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협동조합의 위법행위(임의적 물량배정 등) 등 폐해가 더 크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7. 1. 1. 폐지되었다. 을 체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 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개별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20 2022년도 전국의 레미콘 총 출하량은 아래 과 같이 141,342천㎥이다. 이 중 민수는 115,393천㎥이며 관수는 25,949천㎥으로, 민수시장이 전체의 약 81.6%, 관수시장이 약 18.4%를 차지하고 있다. * 자료출처: 「2022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3) 21 2022년도 기준 전국 레미콘 업체 수 및 공장 수는 955개 사(社), 1,085개이며, 생산능력 대비 출하량으로 계산한 연평균 가동률은 약 22.4%이다. * 자료출처 : 「2022 레미콘 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3) ** 연간 생산능력은 연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다) 광양지역 레미콘의 시장현황 22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기간인 2021. 5. 17. ~ 2023. 9. 13.까지 이 사건 피심인과 조사 중지업체는 레미콘 혼합 후 60분 이내 타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레미콘 산업 특성, 광양지역의 지리적 위치 등에 의하여 광양지역 레미콘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 7개 사 관련 레미콘 공장 판매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라) 레미콘 가격의 결정 과정 23 레미콘 판매가격은 지역별로 레미콘의 주원료인 골재 등의 조달 가격이 다르고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 간의 거리 차이에 따른 운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시멘트, 철근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목별 단일 기준가격이 없는 대신 지역별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는 판매단가표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레미콘 납품가격 설정 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함은 적용률을 의미하나, 심사보고서에서는 업계 관행에 따라 할인율로 표기한다. 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레미콘의 판매가격 또한 판매단가표에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25 전남 광양지역의 경우 공동행위가 발생한 1차 인상 시기인 2021. 5. 17.부터 2022. 3. 31.까지는 아래 과 같이 2013. 3. 1. 자로 변경된 구 레미콘 단가표를 사용하였으며, 2차 인상 시기인 2022. 4. 1.부터 2022. 12. 31.과 3차 인상 시기인 2023. 1. 1.부터 2023. 9. 13.까지는 아래 과 같은 2022. 4. 1. 자로 변경된 신 단가표를 사용하였다. 광양지역 레미콘 구 단가표(2013. 3. 1.~ 2022. 3. 31.)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m³)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광양지역 레미콘 신 단가표(2022. 4. 1.~)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부가가치세별도, 단위: 원/m³) 굵은골재 최대치수: 20mm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m³)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26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주문이 들어오면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미콘 규격 25-24-150 제품의 현재 단가표상 가격인 117,250원에 할인율 75%를 적용하면 87,937원이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개요 및 배경 (1) 합의개요 27 피심인들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은 첫 합의인 2021년 5월경 각 사 사무실 등에 모여 광양지역 레미콘 민수가격에 대한 인상을 합의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개별 현장에 협조문을 전달하였고, 또한 동 시기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건설 현장별 판매물량을 공유함으로써 각 피심인이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8 피심인들은 합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21. 5월부터 2023. 9월까지 각 사 사무실 또는 식당에서 거래처별 영업 업무 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광양레미콘협의회 광양레미콘협의회는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민수레미콘 거래업체에 통보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한 명칭에 불과하며, 별도의 운영비, 회칙이나 정관, 직책, 예산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 거래업체에 통보한 문서에도 '광양지역레미콘사장단협의회’, '광양협의회’, '광양지역레미콘사’ 등 통일된 명칭이 없고, 일률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로 보지 아니한다.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판매물량 배정에 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29 특히, 건설업계에서 통상 성수기에 해당하는 봄철에 레미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평시보다 더 많은 모임을 가졌으며, 대면모임이 없는 날에도 영업팀장 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수시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아래 과 같이 케이더블유 ☆☆☆☆ 배○○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더블유 ☆☆☆☆ 배○○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 (2) 합의배경 31 2021년 상반기 이후 시멘트를 비롯한 원ㆍ부자재 단가 상승 및 레미콘 운송 기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운반비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자 광양지역에 소재한 이 사건 피심인들은 경영 상황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에 대한 일정 수준의 판매물량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2 이에 피심인들은 광양시 내 거래처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레미콘협의회 모임을 2021년 5월경부터 시작하여 2023. 9. 13.까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이 모임의 참석자 명단은 아래 와 같다. 광양레미콘협의회 모임 참석자 명단 일부 피심인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위반기간 중 모임의 단절 기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에 계속 참여하는 등 동 기간 피심인들 간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지속되었다.케이더블유 ☆☆☆☆ 배○○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 내지 소갑 제13호) 나) 합의 내용 및 실행 (1) 가격 결정ㆍ유지 합의 (가) 합의 내용 33 피심인들은 2021. 5. 17.부터 2023. 9. 13.까지의 기간 동안 식당, 각 사 사무실 등 모임에서 광양지역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로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레미콘 원ㆍ부자재 인상 등이 있을 때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새로이 적용할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 ① 2021. 5. 17. 합의 34 피심인들은 광양지역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가격(구 단가표) 대비 90%로 설정하기로 합의 본 건 합의는 공문 실행일인 21. 5. 17.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나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고, 2021. 5. 17. 광양지역 건설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 피심인들이 작성한 협조문을 통해 확인된다. 고려레미콘 ☆☆☆☆ 신○○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케이더블유 ☆☆☆☆ 배○○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 광양협의회 협조문(2021. 5. 17.) 광양레미콘협의회 협조문(2021. 6. 17.)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② 2022. 3. 22. 합의 35 피심인들은 2022. 3. 22.에 2022. 4. 1.부터 광양지역 거래처에 대한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신 단가표) 대비 7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 피심인들이 작성한 협조문을 통해 확인된다. 36 피심인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를 우려하여 앞서 살펴 본 ① 2021. 5. 17. 합의와 달리 개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을 작성 및 배포하였다. 케이더블유 ☆☆☆☆ 배○○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동양레미콘 ☆☆☆☆ 정○○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 서흥산업 작성 문서(2022. 3. 22.)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 고려레미콘 작성문서(2022. 4. 1.)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 ③ 2022. 11. 29. 합의 37 피심인들은 2022. 11. 29. 2023. 1. 1.부터 광양지역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가격(신 단가표) 대비 86%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이 피심인의 진술 및 아래 과 같은 피심인들이 작성한 협조문을 통해 확인된다. 전국산업 ☆☆☆☆ 김○○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2호) 광현레미콘 ☆☆☆☆ 유○○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 광양레미콘협의회 협조문(2022. 11. 29.)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 (나) 합의 실행 38 피심인들은 2021년 6월경부터 2023. 9. 13.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팀장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거래처별로 레미콘 납품 물량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거래처에 미리 정한 합의된 가격으로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39 또한, 피심인들은 동 기간동안 협조문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현장과 연락하여 기준가격에 특정 할인율을 곱한 협정단가에 따라 물량을 판매하였고, 그 이후 아래 내지 과 같이 가격을 올리는 등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40 피심인 거래처별 민수레미콘 판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합의 후 피심인들의 판매가격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되었다. 2021. 6월 가격 분석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 2022. 4. 1. 가격 분석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 2023. 1. 1. 가격 분석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 41 이러한 사실은 아래 와 같이 광현레미콘 ☆☆☆☆ 유○○ 및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광현레미콘 ☆☆☆☆ 유○○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 (2) 물량 배정 합의 (가) 합의 내용 42 피심인들은 2021년 5월경 영업팀장 관련 모임에서 광양지역 민수레미콘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한 배정에 관하여 가까운 업체가 우선 공급하는 '거리 우선의 법칙’을 정하여 합의하고, 상기 합의 내용은 2023. 9. 13.까지 지속되었다. 43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2021년 5월경부터 레미콘 판매물량을 거리별로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이 피심인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전국산업 ☆☆☆☆ 김○○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2호) 중원산업 ☆☆☆☆ 김○○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3호) (나) 합의 실행 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1년 6월경 ~ 2023. 9. 13. 기간 동안 사전에 레미콘 거래처별 거래상대방을 '거리 우선의 법칙’이라는 명목으로 정하여 판매물량 배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5 한편,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물량 배분에 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개설하여 아래 과 같이 서로의 물량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아래 내지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삼사 우선의 법칙이란 ○○, ○○, ○○의 3개사를 말하고, 레미콘 물량을 많이 수주하는 3개 회사들을 의미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 고려레미콘 ☆☆☆☆ 신○○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 서흥산업 ☆☆☆ 신○○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9호) 중원산업 ☆☆☆☆ 배○○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3호) 2) 인정 근거 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광양지역 단가표(소갑 제1호증), 광양레미콘협의회가 거래처에 발송한 협조문(소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피심인 핸드폰 대화 내역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47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③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8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49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0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1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5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 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5387 판결 참조 또한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5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광양지역 내 레미콘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단가표에 80% 등 특정한 할인율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수준으로 민수레미콘 납품 물량 가격을 받기로 광양레미콘협의회 모임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5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5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의 광양지역 내 민수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물량을 거래처와 거리에 따라 상호 간 배분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5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다) 하나의 공동행위 5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59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1년 5월경부터 2023. 9. 13.까지 영업팀장간 모임을 구성하여 광양지역 레미콘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을 할인율의 형태로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카카오톡 단체톡방 등을 활용하여 레미콘의 물량을 공유함으로써 경쟁을 차단하는 사항에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각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61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질적으로 '광양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 없이 일정 납품물량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6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원ㆍ부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지역 내 레미콘 가격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호 간 경쟁을 차단하여 각 피심인이 납품물량을 거리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합의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모두 단일한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3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을 대상으로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었으며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 실행이 단절된 사실이 없다. 64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 기간 도중에 대외적으로 위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를 위한 영업팀장 간 모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로 판매가격을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광양지역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자율 경쟁을 통하여 수주한 사실도 없다. 65 이러한 사실은 아래 과 같이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법 위반기간 동안 합의 파기 없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는 피심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동양레미콘 ☆☆☆☆ 정○○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 66 셋째, 법 위반기간 동안 합의의 내용이나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큰 변동 없이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심인들은 합의사항의 유지를 위해 식사 자리를 유치하는 등의 영업팀장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 밖에도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수시로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이를 통해 합의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67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양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으로 본다. 68 이는 제조 후 60분 ~ 90분 이내에 타설 완료되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특정 위치에 건설현장을 가진 수요자는 인근 지역의 레미콘 업체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가진 공급자도 자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건설현장에만 납품이 가능한 점,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상승하여 운송거리에 따라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이 감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69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광양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물량배정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한다.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예컨대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ㆍ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ㆍ판매ㆍ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에 따르면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할 뿐,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한다. 7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거래상대방 제한을 통해 상호간 경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급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고 수요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여 레미콘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하였다. 72 셋째, 이 사건 합의 대상이 된 광양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제조 후 60분 이내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 및 특정 위치에 건설현장을 가진 수요자는 인근 지역의 레미콘 업체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이 지역 인근 내에서만 거래선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약 100%에 달하여 이들의 가격결정ㆍ유지 행위 및 물량배정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7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7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5 피심인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 자재직 협의회(이하 '건자회’라 한다) 소속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이 관련매출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건자회 소속 회사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본 건 합의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거래 건 동양레미콘이 ○○○○○과 단가규격표외 특수규격(25-45-210)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별도 협상을 진행하였던 거래물량을 의미한다. 역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6 살피건데,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77 첫째, 피심인들이 광양지역 공사현장이 있는 모든 건설사에 가격인상 및 인상시기 등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건자회 소속 여부를 구분하여 별도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광양지역에서 거래되는 민수레미콘 제품 전체가 본 건 합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8 피심인들 진술을 통해서도 광양지역 건설사 전체에 대해 합의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더블유 배○○ ☆☆☆☆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동양레미콘 ☆☆☆☆ 정○○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광현레미콘 ☆☆☆☆ 유○○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79 또한 건자회에 속하지 않은 광양지역 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건자회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하등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건자회 소속 이외 업체에 대한 가격인상 내역 *출처: 심의일 당일 심사관 발표 자료(5면) 발췌 80 둘째, 설령 피심인의 주장처럼 특수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을 통해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규격 제품 역시 본 건 물량배분 행위에 영향을 받은 이상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1 예를 들어, 특수규격인지에 상관없이 특정 업체가 일정 물량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합의 참가자들에게 피심인들이 합의한 물량배분 원칙 등에 따라 수주를 양보하였던 점을 비춰보면 적어도 물량 배분에 있어서는 특수규격 제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케이더블유 배○○ ☆☆☆☆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82 셋째, 특수규격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골재 크기, 배합성분 및 강도만 다를뿐 일반 규격 제품과 가격 산정 및 물량 배분 방식 등에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2082판결 참조 도 제품 전체에 대한 가격 인상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특수 수요처를 위해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도 원칙적으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3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8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여,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가. 및 나., Ⅲ. 2. 다. 1) 「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일반원칙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2. 행위유형별 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85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참조 86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하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판결 참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87 이 사건 피심인들은 위 Ⅱ.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양지역 민수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민수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이다. 「과징금 고시」Ⅱ. 정의5. 관련매출액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매출액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나. 관련상품의 범위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반행위 기간 88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징금 고시」 Ⅱ. 정의6. 위반기간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8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된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9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 판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전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가) 시기 91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이외에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3756판결 참조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하되,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92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21년 5월경 피심인들이 광양레미콘협의회에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심인들이 광양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송부한 21. 5. 17.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종기 9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전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94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현장조사(2023. 9. 13.)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피심인도 합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일체의 사정도 없으므로 그 종료일은 현장조사일인 2023. 9. 13.로 본다. (3) 관련매출액 산정 95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광양지역 내에서 판매한 민수 레미콘 제품으로 아래 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9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행위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광양지역에 한정되는 점, 피심인들 대부분이 광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인 점, 이 사건 합의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나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2%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7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1차 조정: 해당사항 없음 4) 2차 조정 98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가) 나)의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 결정 99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00 이에 따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0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