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동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더블유, 주식회사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주식회사, 중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흥산업, 전국산업 주식회사는 광양지역의 민수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의 납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하는 방법으
2023광사1374 의 결 제 2026 - 002 호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