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가조0826, 2023가조1685, 2023가조2081 의 결 제 2025 - 154 호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단위 면적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수저세트, 떡볶이 용기 세트, 은박보냉백 등 3개 품목을 피심인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신메뉴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필수품목 자점매입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4. 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냅킨, 물티슈, 종이컵, 부직포앞치마, 주방긴팔티, 주방반팔티, 멀티용기 세트, 8구 배달용 용기 세트 등 8개 품목을 피심인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7. 피심인이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로 간주하여 로열티를 부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다름플러스 이하 피심인이라 하며, 이하에서 사업자명을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이차돌’을 사용하여 차돌박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와 같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한편,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등 추이는 아래 과 같다.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에서 살펴본 전체 가맹본부 수와 상이하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영업표지 '이차돌’을 사용하는 가맹점 수는 개이다.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천 원이고, 최저 천 원에서 최고 천 원 수준이다.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1평당 평균 매출액은 천 원이고, 최저 천 원에서 최고 천 원 수준이다.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6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아래 과 같이 최초가맹비, 기획관리비, 개점교육비, 개점홍보비, 개점판촉비 등 총 14,3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과 같이 인테리어, 주방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총 133,870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7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후에도 아래 과 같이 월 매출액의 2.2%만큼의 로열티, 광고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8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와 같이 2022년을 기준으로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피심인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로 평균 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였고, 이는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약 %에 달한다.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 피심인은 우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전용면적과 영업일수를 감안하여 전국 각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전용면적 1㎡ 당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을 도출하였다. 피심인은 이렇게 도출한 전국 각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전용면적 1㎡ 당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합산한 후 이를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나누어(단순 산술평균)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전용면적 1㎡ 당 연평균 매출액을 도출하였고, 이를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으로, 최고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으로 산정하였다.(소갑 제4호증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2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이용하여,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각 기간 별로 전국의 모든 가맹희망자들에게 동일한 범위의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제4항 관련) 1.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3) 법리 3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5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등 .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의 존재 여부 6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심인은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9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제공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 여부 7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는 그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첫째,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의 개별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둘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임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곧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는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 방법을 안내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자체로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 10 셋째, 심의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각 시ㆍ도의 인구, 개별 상권의 특성, 입지 조건 등 개별 점포 예정지의 특성에 따라 연 매출액은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피심인은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전국의 모든 가맹희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피심인으로부터 사실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상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산정하여 제공한 2020년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이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예상매출액보다 과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주거지역 상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산정하여 제공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이 모두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예상매출액보다 과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일부 지역 및 상권을 예시로 살펴본 것에 불과하나 이를 전국 단위로 넓혀 검토한다면, 상당수 가맹희망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사실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심사관은 ○○와 ○○ 주거지역 상권에 각 연도 별로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한다고 가정한 후,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별지 서식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 중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수 개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 ○○의 경우 ○○점, ○○점, ○○점, ○○점, ○○점, ○○점의 매출액 자료를, ○○ 주거지역의 경우 ○○점, ○○점, ○○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4호증) 11 넷째, 나아가 피심인이 사용한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매출액 산정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거나, 각 기간별로 산정 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그 산정 방식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그 정보 자체도 합리적이라거나 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2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액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하였다. 피심인은 2020. 1. 2.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2019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2020. 1. 9.부터 2020. 1. 21.까지의 기간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2019.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미 2020. 1. 2.부터 '2019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집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20. 1. 9.부터 2020. 1. 21. 동안 '2019.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또한, 피심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아래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상이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2021. 1. 11.부터 2021. 6. 18.까지 2020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1. 1. 11.부터 2021. 5. 20.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최고액 천 원, 최저액 천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1. 5. 26.부터 2021. 6. 18.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최고액 천 원, 최처액 천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심인이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서로 상이한 것은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또는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각 기간 별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를 살펴보더라도 2021. 5. 26.부터 2021. 6. 18.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정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심인은 2021. 5. 26.부터 2021. 6. 18.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도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4 한편,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2021. 6. 18. 동일한 날 두 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2021. 6. 18.에 ○○점 가맹희망자에게는 2020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한 반면, 같은 날 ○○ 점 가맹희망자에게는 2020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과 배달앱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날 가맹희망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5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오류임이 명백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2022. 1. 24.부터 2022. 4. 27.까지 2021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최고액 천 원, 최저액 천 원이다. 한편 피심인은 2022. 6. 20.부터 2022. 12. 29.까지 2021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과 배달앱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최고액 천 원, 최저액 천 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오직 '포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포스 매출액과 배달앱 매출액을 합산’해 집계하여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범위보다 높은 바, 이는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에 따를 때 개념상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또는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예상매출액 산정이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첫째,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에 따라, 유사 상권이라도 입지별 차이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갖추어 정립한 기준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공정위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은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동 규정에 예시된 4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5 둘째,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이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음이 산출근거 표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굵은 글씨체로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 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기만당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6 셋째, 피심인이 산정한 예상매출액 중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원의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17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18 첫째,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심인의 행위는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임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에 해당한다. 또한, 가맹거래사의 자문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이루어진 것이며,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니다. 19 둘째, 법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영향 여부를 포함한 기만ㆍ오인의 의도(또는 우려) 등은 위법성 성립요건이 아니다. 20 셋째, 예상매출액 중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피심인 스스로 자신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직원의 과실 여부는 위법성 여부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라) 소결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7. 22.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다. 부터 현재까지 아래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개의 품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 2023. 7. 1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의 '이차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차돌박이 등 원부재료, 차돌잡채볶음밥 등 PB상품, 대나무잎 등 소모품, 주방긴팔티 등 유니폼, 기타 집기 등 총 180개 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중심상품의 맛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총 11개 품목에 한정하여 다룬다. (이하 '이 사건 필수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멀티용기 몸통과 멀티용기 뚜껑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8구 배달용용기 몸통과 8구 배달용용기 뚜껑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떡볶이용기 몸통과 떡볶이용기 뚜껑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1 한편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22 피심인은 위 가맹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아래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필수품목 중 냅킨, 물티슈, 종이컵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리 23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②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6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과 거래상대방이 제한된 상품ㆍ용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매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 7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24 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사건 필수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점, ②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점, ④ 피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필수품목 중 냅킨, 물티슈, 종이컵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25 이 사건 필수품목 중 은박보냉백과 떡볶이 용기세트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두 품목은 피심인이 별도의 사양이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표지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여야만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26 소비자제공용 소모품 중 수저 세트의 경우 영업표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품의 품질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공산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품목 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가맹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경영에 필수적이라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27 다만, 소비자제공용 소모품 4종(냅킨, 물티슈, 종이컵, 부직포 앞치마), 유니폼 2종(주방긴팔티, 주방반팔티) 및 포장 용기세트 2종(멀티용기 세트 및 8구 배달용기 세트)은 해당 상품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동일한 품질 보증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지 등 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및 수저세트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9 반면,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소비자제공용 소모품 4종(냅킨, 물티슈, 종이컵, 부직포 앞치마), 유니폼 2종(주방긴팔티, 주방반팔티) 및 포장 용기세트 2종(멀티용기 세트 및 8구 배달용기 세트)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구입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2020. 7. 6.에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오일마리네이드, 스테이크 소스), 물쫄면(오이냉국 소스, 물쫄면 소스)을, 2020. 12. 17.부터 2020. 12. 19.까지 궁채문어(궁채), 갓김치새우(새우, 갓김치볶음), 해산물몽땅(문어슬라이스)을, 2021. 12. 27.부터 2021. 12. 29.까지 양념차돌(판차돌, 양념차돌 소스)을, 2022. 3. 7.부터 2022. 3. 9.까지 싸먹는 수제햄, 랍스타맛 새우(새우, 버터소스, 청양마요소스),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 양념)를, 2022. 6. 17.부터 2022. 6. 20.까지 제주돈차돌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각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 물쫄면의 경우, 피심인의 내부 전산 시스템상 일괄입고 수량과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추가 발주 수량이 구분되지 않아 일괄입고 수량만을 구분하여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괄입고 수량(전체)을 판차돌 및 제주돈차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값이다. 다만 고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그 무게를 완전히 동일하게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맹점사업자 별로 일괄입고 받은 수량에 약간의 오차는 존재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31 이상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에서 알 수 있듯이 2020. 7. 2. 최초로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 물쫄면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하여금 자유로운 발주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자율 발주 실적이 저조하자 2020. 7. 6.부터 해당 품목별 초도물량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 입고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아니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32 피심인은 2020. 7. 6. 이후부터 새롭게 출시한 품목에 대하여도 아래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발주나 동의 없이 피심인이 품목별 일괄입고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33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신메뉴 초도물량 일괄입고를 거부하고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 기재와 같이 2020. 7. 28.과 2020. 8. 7.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위반을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법리 3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3.의 가목에 따른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③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해당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0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11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업개시 이전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교육비, 개점홍보비, 개점판촉비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강제성 여부 1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인정된다. 13 첫째, 피심인은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신메뉴 초도물량 일괄입고를 거부하고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 7. 28.과 2020. 8. 7.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위반을 근거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14 둘째, 피심인이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과 실제 가맹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이 확인되는 싸먹는 수제햄, 랍스타맛 새우(새우, 버터소스, 청양마요소스),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 양념), 제주돈차돌의 경우 앞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오일마리네이드, 스테이크 소스), 물쫄면(오이냉국 소스, 몰쫄면 소스)의 경우, 피심인이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궁채문어(궁채), 갓김치새우(새우, 갓김치볶음), 해산물몽땅(문어슬라이스), 양념차돌(판차돌, 양념차돌소스)의 경우, 피심인의 내부 전산 시스템 상 각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이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적정 수량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각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에 따라 각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적정 수량은 모두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이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과 각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을 비교해보면,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일괄입고된 초도물량이 해당 품목의 실제 소비자 판매량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다. 15 싸먹는 수제햄의 경우,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267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6,585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6 랍스타맛 새우(새우)의 경우,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34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1,062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7 랍스타맛 새우(버터소스)의 경우,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16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473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8 랍스타맛 새우(청양마요소스)의 경우,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28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874.7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9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양념)의 경우,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3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418.3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 제주돈차돌의 경우,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74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4,891.7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1 셋째, 피심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일괄입고한 신메뉴별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신메뉴별 초도물량의 구입을 강제하였다.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심인으로부터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일괄공급받았고, 반품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신메뉴별 초도물량의 구입을 강제당한 것과 다름없다. 22 이에 대해 피심인은 초도물량 일괄입고 후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3 우선, 피심인의 반품 규정에 따른 반품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이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은 반품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데, 반품 규정상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심인의 설명처럼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이 반품 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래 기재와 같이 반품 규정에는 과지방, 갈변 및 이취, 파손 등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은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품 기한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일괄입고된 물량에 대해 자유로운 반품이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24 다음으로, 피심인은 자신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을 허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①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싸먹는 수제햄의 경우에는 판매가 저조하여 잔여 물량의 대부분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폐기하였다는 사실, ②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궁채문어(궁채), 갓김치새우(새우, 갓김치볶음), 해산물몽땅(문어슬라이스) 출시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문에서 일괄입고된 초도물량은 반품이 불가한 점을 명시한 사실, ③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내부 전산 시스템상 확인되는 반품 수량이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추가 발주 물량에 대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자유로운 반품 허용 여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 ④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싸먹는 수제햄, 랍스타맛 새우(새우, 버터소스, 청양마요소스),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 양념), 제주돈차돌의 경우,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일괄입고한 수량에 비해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수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이 허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앞서 살펴본 수치를 kg 기준으로 변환한 수치이다. 해당 수치는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수량에 대한 반품 수량과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추가 발주 수량에 대한 반품 수량을 합산한 것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6호증) 다) 부당성 여부 2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일괄입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과 함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아니하였다. 27 둘째, 피심인의 행위사실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총괄본부장 ○○○은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오일마리네이드, 스테이크 소스), 물쫄면(오이냉국 소스, 물쫄면 소스)에 대한 피심인의 일방적인 초도물량 일괄입고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28 또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 중 매출이 부진한 품목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반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특히, 싸먹는 수제햄의 경우에는 판매가 저조하여 잔여 물량의 대부분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폐기하기도 하였다. 29 셋째, 피심인은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하였다. 피심인은 2021. 12. 24. 양념차돌(판차돌, 양념차돌소스)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념차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하는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임을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통해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념차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0 피심인은 이 사건 일괄입고는 ① 신메뉴를 최초로 출시하는 시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원ㆍ부재료를 판매한 것으로 가맹사업의 경영과 관련있는 상품 판매에 해당하며 ②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예측한 신메뉴의 예상 판매량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경영에 필요한 수량을 넘지 않았고, ③ 납품업체로부터 구입 가능한 최소구매단위(1개 박스)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입한 것이고, 이를 소분하거나 물량을 줄여서 구입하면 포장비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 가격이 상승하여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31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2 가맹사업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신메뉴 개발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갖추게 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메뉴는 사전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렵고 수요가 확인되지 않아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3 경영에 필요한 적정한 수량은 가맹점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별도의 적정한 수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일정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초과물량이 발생하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일부 가맹점사업자는 초과물량을 자체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별로 적정한 수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반품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4 나아가 피심인이 가맹점별 예상 판매량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최소구매단위’로 일괄 입고 물량을 설정하였다는 점은 피심인이 스스로 가맹점 예상판매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수량에 따라 1박스 물량을 소분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소량 포장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납품업자를 통해 매입하는 최소 단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35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LA 생갈비 등 신메뉴 11종의 초도물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일괄입고 받도록 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6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LA 생갈비 등 신메뉴 11종의 초도물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일괄입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7 바) 소결 1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라. 불이익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5 피심인은 배달앱 ○○○ 및 ○○○을 운영하는 ○○○ 및 ○○○로부터 전달받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 매출 집계 원자료 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포함된 “결제금액”, “정산기준금액”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로 간주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에 매월 2.2%의 로열티를 부과ㆍ수취하였다. 36 소비자부담 배달비는 애초에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심인은 이에 대해 로열티를 부과ㆍ수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로열티의 부과ㆍ수취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37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예상매출액 산정이 소비자부담 배달비에 로열티를 부과한 것은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8 첫째, 배달은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며, 배달비는 가맹점사업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즉,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한다. ○○○의 경우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에도 '24. 3월 이전에는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가 설정할 수 있었다. 이는 배달이 가맹점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부담 배달비는 배달서비스 용역에 드는 원가 내지 공급비용일 뿐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서 차감될 이유가 없다. 39 둘째, ○○○은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로 인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세신고자료’에도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 매출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였다. ○○○가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본인 매출로 집계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매출 집계 방식일 뿐, 소비자부담 배달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0 셋째 피심인은 로열티가 “월 매출”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였다 3) 소결 41 소비자부담 배달비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매출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배달앱 사업자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조정할 수도 있어 그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로열티 부과 대상인 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마.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필수품목 자점매입 관련 부분 42 피심인은 2019. 1. 2.부터 가맹계약서에 아래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이하 '필수품목 자점매입’이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43 피심인은 상기 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로 2019. 1. 2.부터 2023. 3. 24.까지 피심인은 2023. 3. 24. 이후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총 263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기재와 같이, ○○점주와 ○○점주에게 필수품목 자점매입을 이유로 각각 223백만 원과 8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나)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 관련 부분 44 피심인은 2019. 1. 2.부터 가맹계약서에 아래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상기 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로 2019. 1. 2.부터 2023. 3. 24.까지 총 263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다. (생략)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 법리 45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라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6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고, ② 그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피심인의 2. 마.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필수품목 자점매입 관련 부분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여부 47 피심인이 2019. 1. 2.부터 사용 중인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 자점매입 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2인에게 필수품목 자점매입을 이유로 각각 223백만 원과 8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2) 부당성 여부 4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필수품목 자점매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된다. 49 첫째, 피심인이 정한 필수품목 자점매입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을 배상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은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제46조(손해배상)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필수품목 자점매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필수품목을 공급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2019. 1. 2.부터 사용 중인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수품목 자점매입이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피심인 가맹계약서 제35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9.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필수품목 자점매입 관련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하더라도 충분히 가맹점사업자의 필수품목 자점매입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피심인 가맹계약서 제31조(손해배상)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더하여 자점매입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51 둘째, 피심인은 스스로 정한 필수품목 자점매입 관련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필수품목 자점매입을 이유로 2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유통 매출의 3배 금액 청구에 대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필수품목을 공급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 52 셋째, 피심인은 자점매입 행위를 한 2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자점매입 확인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가맹점사업자의 필수품목 자점매입 시 피심인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는 유통마진이나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공급가격 자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53 나아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행위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개업시점으로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심인은 2022.5월 현장점검을 통해 자점매입을 확인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개업시점(각 2019.2 및 2021.4)을 임의적으로 손해발생시점으로 확장하여 자점매입량을 산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54 실제 소송에서 민사 법원도 피심인의 자점매입량 산출방식 및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가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이 청구한 3배의 손해배상액을 약 1배로 감액 판결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5항에 의한 위약금 지급의무도 부담하는 점, 원고는 피고가 이차돌 ○○점을 운영한 21개월 전체 기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차돌박이 중량과 원고로부터 구입한 차돌박이 중량의 차이를 자점매입량으로 산출하고, 그 자점매입량에 대한 비용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것인 점, 이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자점매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법 2024. 7. 10. 선고 2023가단5229165 손해배상(기) 판결) 한 사실도 확인된다. 55 넷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보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로 가맹본부에게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하고 있다. 동 조항은 가맹본부의 특정 행위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견주어 볼 때 자점매입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한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 관련 부분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여부 56 피심인은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이 2019. 1. 2.부터 사용 중인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부당성 여부 5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58 첫째, 피심인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사용인으로서 직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역시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59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용인으로서 그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 둘째, 피심인과 유사한 고기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아래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까지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 ○○○(영업표지 ○○○), ○○○(영업표지 ○○○), ○○○(영업표지 ○○○)은 피심인과 달리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의 거래관행과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각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5) 소결 61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2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다.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63 피심인의 위 2. 나. 및 2. 마.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64 피심인의 위 2. 가.부터 다.까지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1) 관련매출액 6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들마다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위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6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허위ㆍ과장된 예상매출액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불이익을 준 점, 위반행위가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허위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이익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2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67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7.월부터 현재까지 2. 가.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3년을 초과하여 장기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기본산정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2차 조정기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300백만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8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1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1) 관련매출액 69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70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초기 가맹비, 로열티, 원부자재 공급가액 등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관련매출액은 193,263,448,934원이다. (2) 기본 산정기준 71 위 2. 나.에서 본 것과 같이 은박보냉백 등 3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술한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0.7%를 곱하여 산정한 1,352,844,14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72 별도의 조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1,352,844,14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3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1백만원 미만을 버린 67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구입강제 행위 (1) 관련매출액 74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75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초기 가맹비, 로열티, 원부자재 공급가액 등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관련매출액은 105,514,568,919원이다. (2) 기본 산정기준 76 위 2. 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에 필요한 이상의 물품을 강제로 일괄 구입하게 하고 반품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술한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1.0%를 곱하여 산정한 1,055,145,68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77 별도의 조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1,055,145,68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8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1백만원 미만을 버린 52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과징금 면제 79 피심인이 회생절차 중에 있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라) 규정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라)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나. 행위 중 의 연번 1 ~ 3번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등으로부터만 이를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 2. 마.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