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서소1116 의 결(약) 제 2025 -100 호

㈜아이톡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슈퍼걸스대전을 출시하면서 확정소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미화호동 중국에 위치한 개발사로서, 게임 내 오류/버그 등을 관리하고, 피심인은 게임의 광고, 운용 등 국내배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 '개발사’라 함)이 개발한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2023. 12. 7. 자로 국내에 출시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청약을 받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1.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2022년 국내 게임 게임에는 PC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방 게임, 아케이드 게임장 게임 등으로 분류된다. 시장 규모는 22조 4,149억 원으로, 2021년 20조 9,913억 원 대비 5.8%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게임 산업은 2013년 0.3%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 *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3 2022년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13조 720억 원으로, 전년 12억 1,483억 원 대비 3.0% 성장하였고,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9%이다. 모바일 게임은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덕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4 이어 PC 게임시장 규모는 5조 8,053억 원으로, 전년 5조 6,373억 원 대비 7.6% 성장하였으며,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이다. 그 외 콘솔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여타 게임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점유율 *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5 2022년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넥슨코리아가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로 넷마블게임즈,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의 순이다. 피심인의 경우 2022년 매출액은 약 281억 원이었다. 2022년 국내 게임사별 매출액 비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슈퍼걸스 대전’ 게임 개요 6 슈퍼걸스대전은 피심인이 2023. 12. 7. 자로 국내에 출시한 게임 획득한 슈퍼걸을 편성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액션 게임이다. 으로 이용자가 가상세계에서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또는 모험을 진행하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게임이 가능하다. 7 슈퍼걸은 고유한 등급 슈퍼걸의 등급은 주로 SSR(Super Super Rare), SR(Super Rare) 등으로 나뉘며, 각 등급 내 슈퍼걸들의 개별 획득 가능 확률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SR 등급은 흔하지 않으면서도, 최고 등급인 SSR보다는 약간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SR캐릭터나 아이템은 육성 비용이 적게 들고 특정 상황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SSR 등급 중에서 일루전 캐릭터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이며, 섀도(shadow) 캐릭터는 일루전에 비해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얻기가 쉬워 육성에 유리하다. , 전투포지션과 진영이 있다. 슈퍼걸의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능력치와 기술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게임에는 진영유대 강화효과 '강화효과’란 롤플레잉 게임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가 있어 무조건 높은 등급의 슈퍼걸을 편성하는 것보다 최대한 동일한 진영의 슈퍼걸을 편성하여 이 효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8 슈퍼걸은 녹스, 루스, 노바, 리브라 진영 게임 내 설명에 따르면 '루스’는 녹스에 저항하여 인류가 생존하는 길을 넓히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정예 무장 집단이고 '녹스’는 세계의 더러움을 없애고 가장 간단한 수단으로 세계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쓰는 저항자 조직이며 '노바’는 녹스에 향하여 세계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저항 단체이고 '리브라’는 3대 세력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 세력과도 접촉하지 않는 신비로운 슈퍼걸 단체라고 한다.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며 진영유대 강화효과 등을 통해 전체 캐릭터의 공격 및 생명력을 상승시키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진영의 슈퍼걸을 출전시키거나 모두가 다른 진영으로 출전시켰을 때 공격증가, 체력(Health Point) Health Point란 게임에서 적의 공격이나 환경으로 인한 재해 등을 맞고 버텨낼 수 있는 정도, 체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증가, 공격력(피해량, Damage)증가 등의 진영유대 강화효과를 받을 수 있다. 9 슈퍼걸의 전투포지션은 공격형, 방어형, 보조형으로 구분되며,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공격형, 방어형, 보조형의 비율을 정하여 슈퍼걸을 편성할 수 있다. 슈퍼걸의 편성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10 예를 들어 폭풍의여왕(공격형), 밤의지배자(공격형), 진흥의군주(방어형), 예언자(보조형) 등과 같이 공격형 2명, 방어형 1명, 보조형 1명으로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11 슈퍼걸은 “소환 슈퍼걸스대전은 영웅(캐릭터)를 소환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으로서, “소환”은 다른 게임에서 영웅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며 소환은 확정소환과 엘리트소환 「엘리트 소환」은 일반 소환보다 높은 등급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특별한 소환방식을 의미한다. 보통 엘리트 소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별한 재화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며, 높은 등급의 보상을 받을 확률이 일반 소환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에서는 엘리트 소환을 통해 희귀 캐릭터나 강력한 장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게임이용자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엘리트 소환은 이벤트 기간 동안 특별한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캐릭터를 픽 대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벤트소환 '이벤트소환’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소환권을 획득하여 소환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확정소환과 엘리트소환을 통해서 슈퍼걸을 선택하게 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12 확정소환은 '픽업소환권’이 소모되며, 샐럽 8인 '슈퍼걸스배틀’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민정, 은비, 지원, 갑주, 우현, 현영, 다정, 말숙을 캐릭터화한 슈퍼걸을 의미한다. , SSR 일루전 슈퍼걸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샐럽 8인은 타 등급의 슈퍼걸보다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확정소환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하다. 확정소환은 77회 누적횟수에 따라 100%의 확률로 SSR 일루전 슈퍼걸을 획득할 수 있다. 13 반면에, 엘리트소환은 '엘리트소환권’이 소모되며, 확정소환과 마찬가지로 일루전등급 슈퍼걸 등을 획득할 수 있으나 소환확률이 다르다. 즉, SSR일루전의 경우 확정소환에서는 3% 확률로 소환가능하지만 엘리트소환에서는 2% 확률로 소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벤트소환은 '이벤트소환권’이 사용되며 섀도등급 슈퍼걸만 획득이 가능하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3. 12. 6. 자로 확정소환, 엘리트소환 엘리트소환은 확정소환보다 적은 노력으로 확률에 따라 슈퍼걸을 얻을 수 있다. 의 SSR슈퍼걸-일루전 등급의 확률정보에서 추후에 업데이트로 출시될 슈퍼걸이 노출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정하고자 아래 와 같이 개발사에 관련 링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전달하였다.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률정보 관련 문제 전달 소갑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개발사에 중국어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심사보고서 가독성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하였다. 지라(JIRA)는 아틀라시안이 개발한 사유 이슈 추적 제품으로 버그추적, 이슈추적,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15 이에 따라 엘리트소환의 확률정보는 2023. 12. 7. 자로 수정되었으나, 확정소환의 확률정보는 수정되지 아니하여, 게임 내 확률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 과 같이 당시 아직 출시되지 아니한 '밤의지배자’, '환락의군주’, '아라크네’, '슈퍼스타’, '권왕’, '단죄의검’, '전술폭격’, '성검의종주’, '마령술사’, '수인족’이라는 캐릭터 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캐릭터들이고 이 캐릭터들은 향후 출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포함되어 노출되었다. 소환할 수 없는 슈퍼걸을 포함한 확정소환의 확률정보 16 피심인은 위 확정소환의 확률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 12. 22. 공식카페에 '[업데이트] 12월 22일(금) 업데이트 상세 안내’라는 글을 통하여 아래 와 같은 패키지 상품의 판매개시를 알렸고 이 패키지에는 여전히 확정소환에 필요한 픽업소환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심인 판매패키지 슈퍼걸스배틀 팩1에서 “크리스탈”은 힐링포션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아이템이며 “픽업소환권”은 확정소환에 소모되는 소환권이며 “엘리트소환권”은 엘리트소환에 소모되는 소환권이고 “자유 클론”은 슈퍼걸을 강화하는 아이템으로, 슈퍼걸 레벨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슈퍼걸스배틀 선택 상자”는 “슈퍼걸스배틀”이라는 웹예능에 나온 여성출연자를 모티브로 한 슈퍼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슈퍼걸스배틀 랜덤 상자”는 여성출연자를 모티브로 한 슈퍼걸이 랜덤으로 추첨된다. 계정당 구매제한이란 과도한 현금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당 구매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2023. 12. 22.부터 2024. 1. 18.까지 위 의 패키지를 총 3,460개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한 총 판매액은 202,944,298원에 달한다. 다만, 게임이용자가 픽업소환권만을 위해서 이 패키지들을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아이템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심인 판매패키지 판매수량 및 매출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마켓의 합산이다. 18 이후 피심인은 2024. 1. 19. 자로 아래 과 같이 공식카페에 '[업데이트] 1. 19.(금) 업데이트 상세 안내’라는 글을 게시하여 기존과 다르게 게임 내 [확률정보] 클릭 시 연결되는 공식카페(cafe.naver.com/supergirlsbattle)의 확률 관련 공지를 통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하였다. 피심인 공식카페 게시물 발췌 19 위 공지에서 아래 와 같이 확정소환을 통해 소환할 수 있는 슈퍼걸만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률을 상세히 고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슈퍼걸이 추가되는 등 확률정보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였다. 확정소환 확률정보 안내 확률정보 안내표는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는 것이 판단되며, 해당자료는 2024. 4. 3.에 최신화되었다. 발췌 20 이러한 사실은 이슈 전달(피심인 → 개발사)(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 게임 내 확정소환 확률정보 위치(소갑 제3호증), 게임내 확정소환의 확률정보(소갑 제4호증), 피심인 판매패키지(소갑 제5호증), 피심인 판매패키지 매출액 등(소갑 제6호증), 피심인 공식카페 게시글(소갑 제7호증), 확정소환 확률정보 안내(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2) 법리 21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고, ②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2 게임이용자가 슈퍼걸이라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캐릭터를 선택하여 다른 게임이용자보다 강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슈퍼걸스대전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용자는 캐릭터 용모, 성능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느냐는 게임이용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3 본 건의 SSR 일루전 등급은 상위 등급 캐릭터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게임이용자는 소장욕구를 가지고 소환을 통해서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게임 내 확률정보에서 '밤의지배자’, '환락의군주’ 등의 이미지가 공개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캐릭터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다. 24 게임이용자들은 '밤의지배자’, '환락의군주’ 등을 확정소환을 통해 위 과 같은 SSR 일루전 등급 확률(3%)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25 그러나 위 2.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밤의지배자’, '환락의군주’ 등은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었다. 26 한편, 피심인은 2023. 12. 6. 게임 내 확률정보에 확정소환과 엘리트소환의 SSR 일루전 등급에서 '밤의지배자’, '환락의군주’ 등 획득이 불가능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23. 12. 7. 엘리트소환에서는 관련 문제가 수정되었으나 확정소환에서는 이 문제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27 피심인은 이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 오류가 지속되던 2023. 12. 22. 픽업소환권이 포함된 패키지의 출시를 강행하였으며, 게임 내 확률정보에 어떤 캐릭터가 표시되는지가 게임이용자의 과금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러한 확률정보는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8 피심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지 등을 하여 위 캐릭터들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024. 1. 19.이 되어서야 비로소 게임 내 확률정보 그림을 삭제하였고 본인이 운영하는 슈퍼걸스대전 카페로 링크를 걸어 카페에서 확정소환 시 소환되는 캐릭터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29 결국,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게임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짓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수정하지 않고 상당 기간(2023. 12. 7.~2024. 1. 18.) 방치하였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게임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게임이용자는 확정소환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들에 대해 그릇된 인식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 31 '픽업소환권이 포함된 패키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지위를 가지는 게임이용자는 그 거래의 구조상 '판매자’인 피심인이 그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라는 점,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위 패키지 상품은 실물 재화가 아닌 무형의 '디지털 재화’라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즉, 소비자가 바로 눈앞에서 실물을 보고 그것이 어떤 상품인지 탐색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심인과 같은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32 이와 같이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인 피심인이 그 상품 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확률정보에 포함된 캐릭터 중 일부가 실제로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뿐만 아니라 매우 비범한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피심인이 그런 사실을 별도의 '공지’ 등의 방식을 통해 알려주지 않는 한, 확정소환을 통해서 확률정보에 표시된 캐릭터들이 모두 획득가능하다고 신뢰하였을 것이다. 33 나아가, 피심인은 '슈퍼걸스대전’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공식 네이버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통지나 공지가 없었다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확정소환을 통해서 게임내 확률정보에 표시된 캐릭터들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34 이는 결국, 피심인이 확정소환에서 획득 불가능한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픽업소환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하여 '확정소환을 하게 되면 확률정보에서 표시된 모든 캐릭터들 중 하나가 나올 것이다.’, '확정소환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 35 만약 소비자들이 확정소환에서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픽업소환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다시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심인은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은 게임 내 확률정보에 포함된 캐릭터들이 모두 획득가능하다고 믿게 되었고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의 혜택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기대치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했고, 이는 경제적 선택의 왜곡을 초래했다. 36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그 행위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족된다. 이 사건에서 게임 내 확률정보에 포함된 캐릭터들 중 획득 불가능한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패키지 구매에 있어 소비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잘못 인식하고 구매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7 또한, 확정소환 SSR일루전 등급의 확률정보에서 실제로 획득 불가능한 캐릭터가 위 에서 상단부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있다는 점, 실제 나오는 캐릭터가 19명이지만 나오지 않는 캐릭터 10명을 추가하여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처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실제로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표시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픽업소환권이 포함된 패키지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38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였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한 상태에서 구매결정을 내리게 하였으며, 이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39 피심인은 2025. 6. 13. 위 2. 가. 2)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